수도권

'사회안전약자의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최가영 기자

going1225@tbs.seoul.kr

2024-05-03 15:24

프린트 1
  •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서울에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원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오늘(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 등입니다.

    김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본 조례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