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tbs 시청자위원회 신규 위원 공개 위촉 |
방송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tbs 시청자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7년 tbs 시청자위원회 신규 위원을 공모합니다. |
모집인원 : ○명(내국인)
모집기간 : 2017. 3. 6.(월) ~ 2017. 3. 26.(일)
응모자격 : 아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가. 추천가능단체 (비영리법인)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ㆍ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ㆍ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10. 과학기술관련 단체
나. 자격 제한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서울시 각종 위원회 중복위촉(3개 초과)해당 자
5.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위원임기 : 2017. 3. 31. ~ 2019. 3. 30. (연임 가능)/ 예정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 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3. 시청자 평가원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심사 및 발표 : 2017. 3월 중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
심사방법 : tbs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제출서류
1. 피 추천자 이력서 1부
2.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날인)
3.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이 아닌 경우 추천단체의 정관)
제출방법 : e-mail
e-mail : jesus830@seoul.go.kr
문의 : tbs 미디어정책실 ☎ (02)31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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