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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tbs 시청자위원회> 신규위원 공개 공모
작성자 미디어정책실 등록일 2019-01-03 16:19:21
분류 공지 조회수 1084
첨부파일 파일명 : 추천서-양식.hwp 미리보기

 

2019tbs 시청자위원회 신규위원 공개 공모

 방송법 제87,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tbs 시청자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9tbs 시청자위원회 신규 위원을 공모합니다.

 

 

■ 모집인원 :

 모집기간 : 2019. 1. 4.() ~ 2019. 1. 18.()

응모자격 : 아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1. 추천 가능 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변호사단체

청소년관련 단체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사회소외계층의 권익 대변단체

노동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과학기술단체

외국인 관련 단체 (외국어 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물류·유통 관련 단체 (방송법 제 8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2. 시청자위원 후보자 자격 제한 요건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정당법에 의한 당원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

     추천을 받은 자

타 방송사 시청자위원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서울시 각종 위원회 중복위촉(3개 초과)해당 자


■ 위원임기 개시 : 2019. 1. 24.()부터 (예정)

■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1. 방송편성 및 제작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법88조 규정에 의한 tbs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3. 기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제언


심사 및 발표 : 2019. 1월 중 (심사결과는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심사방법 : tbs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 제출서류

1. 피 추천자 이력서 1(자유 양식)

2. 추천단체 추천서 1(직인날인) / 첨부파일 참조

3.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이 아닌 경우 추천단체의 정관)

 

 제출방법 : wish87@seoul.go.kr 이메일 제출

 

■ 문: tbs 미디어정책실 김옥랑 PD 02)31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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