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그늘막, 도로 시설물로 지정 추진

국윤진

tbs3@naver.com

2017-07-1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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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요즘 같이 더운 날이면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길 기다리는 순간도 고역입니다. 근처에 그늘막이 있으면 잠시나마 햇볕을 피할 수 있어 좋은데요. 하지만 이 그늘막이 법적으로 지정된 시설물이 아니어서 각 자치구별로 위치나 모양이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관리에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 그늘막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자]
    종이로 햇빛을 가려보고 양산을 써 봐도 뙤약볕을 피하긴 역부족입니다.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길 기다리는 순간도 고역.

    하지만 그늘막 안은 사정이 다릅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숨을 고르고 핸드폰을 확인할 여유도 생깁니다.

    <허성우 / 무더위 그늘막 이용 시민>
    "그늘막이 설치되니까 태양도 피할 수 있고 비도 막아줘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 2013년 동작구를 시작으로 다른 자치구에도 속속 들어서기 시작한 무더위 그늘막.

    하지만 아예 설치가 안 된 곳도 있는가하면 자치구마다 모양과 위치가 제각각입니다.

    그늘막을 규정할 마땅할 제도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리에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물론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늘막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늘막을 도로부속시설물로 지정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설치와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에 체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완택 과장 /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부속시설물로 인정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전문가와 중앙정부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민 편의도 도모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도 않고 교통 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는 그늘막이 제도화되면 설치나 관리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각 자치구에 제시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tbs 국윤진(jinnyk@tbstv.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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