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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연내 국회 문턱 못 넘어
이민정
adorablejung@naver.com
2019-12-30 20:12
국회 본회의장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일부 안건만을 처리하고 올해 본회의 일정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분석·이용 근거를 담은 것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 법안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 중 이른바 '해인이법'도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이용하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질병·사고·재해로 위급한 상태가 되면 시설 관계자가 응급의료기관 이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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