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도용' 제제심의위 올려...수사기관 통보도"

전덕환

tbs3@naver.com

2020-02-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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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의 자체 제재와 별개로 수사기관에도 검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던 우리은행 지점수는 200개로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 무단 도용에 가담한 우리은행 직원수는 313명이며,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지점장 등 관리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금감원은 제재 대상을 5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지난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습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금감원은 무단 도용 사례를 약 4만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당시 자체 감사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들을 적발했고, 금감원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계기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인지하고 추가 검사를 벌였습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검사 결과를 추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비밀번호 무단 도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법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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