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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법, 공직자 범위에 사학교원·언론인 포함…개선해야"
하세연
tbs3@naver.com
2016-05-19 09:13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일정액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김영란법이 과잉입법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오늘(19일)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일부 전문가는
김영란법이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해 '과잉입법'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김영란법은 공직사회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점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라는 민간 영역의 애매한 집단을 포함시켰다며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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