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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관 車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59%에 불과
고우리
tbs3@naver.com
2014-02-10 11:07
서울 시내 외국공관 등록 차량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6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외국공관 차량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724건에 2천800만원이 부과됐지만 이 가운데 457건 천600만원만 징수됐습니다.
액수 기준으로 59%만 걷혀 지난해 9월말 기준 일반 차량에 대한 징수율 65%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국가는 리비아로 59건 251만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단 1건의 과태료만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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