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정애 “위험 외주화 방지법, 27일 처리될 것. 끝까지 희망의 끈 놓지 않겠다”

최은지

tbs3@naver.com

2018-12-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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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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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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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2018. 12. 24.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환노위 소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총론은 합의, 각론은 이견
    - 사업주 처벌 10년이 과도? 형량 올리는 대신 ‘하한선 두자’ 논의 중
    - 위험 외주화 금지가 기본 원칙. 일부선 ‘과도한 개정안’ 염려 아직
    - 개정안 처리, 내일 좀 더 시간 두고 26일 재타결 시도할 것. 쟁점 몇 개 안 남았다
    - 최저임금 포함 주휴시간, 월 209시간으로 명문화한 것
    - 계도기간 6개월, 노사 간 충분히 협의하란 것

    ▶ 김종배 :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님 김미숙 씨가 오늘 국회를 찾아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부탁을 했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곳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인데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한정애 :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거의 타결 일보직전,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한정애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오전에 위원님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간사 간에 의견 접근을 이뤄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간사 간에 의견 접근을 일정부분 이루어놓은 안을 가지고 지금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위 논의에서 또 위원님들마다 또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지금 실지 조금 오늘 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네? 그래요?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주 순항 중이다, 잘하면 오늘 저녁에 타결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방금 들어온 뉴스도 지금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분위기가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까?

    ▷ 한정애 :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저희가 간사들이 위임을 받아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합의라기보다는 협의한 안, 대체적으로 정부의 정부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가 된 내용, 주로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가지고 협의안이 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건 쟁점이 일정부분 좀 해소됐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 김종배 : 그렇죠. 그렇죠.

    ▷ 한정애 :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논의를 지금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간에 조금씩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종배 : 아이고 참, 쉽지가 않네요, 정말.

    ▷ 한정애 : 네. 쉽지 않네요.

    ▶ 김종배 : 정말 끝까지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렇게 갈라서, 기계적이지만 갈라서 그래도 좀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하고, 이견이 큰 게 어떤 겁니까, 가르면?

    ▷ 한정애 : 쟁점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를 지금 저희가 본 게 아니라서요. 오전에 저희는 간사들 간에는 전체를 한 번 다 훑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계신 부분은 아직도 앞부분에 좀 속해있는데, 앞에서 일단 아직 쟁점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작업 중지와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원청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한다라든지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 김종배 : 잠깐만요, 의원님.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경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입장을 차례로 들었는데, 핵심쟁점이 바로 그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의견 접근이 안 됐어요, 의원님?

    ▷ 한정애 : 의견 접근이 완전히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저는 의원님들이 오늘도 다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 이것 동의 다 하십니다. 그리고 위험작업에 대해서 하도급을 금지하자고 하는 건 약간 이견은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작업에 대해서 하도급 금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은 그럼 지키자, 이 정도는 합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책임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에 원청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이런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정리하면 총론은, 총론은 합의, 각론은 이견, 이런 겁니까?

    ▷ 한정애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아이고 참,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자, 형법상 처벌기준을,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인터뷰했더니 경총 입장은 최고 10년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비슷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건가요?

    ▷ 한정애 : 지금도 7년이거든요. 지금도 7년인데,

    ▶ 김종배 : 현행법률이?

    ▷ 한정애 : 네. 현행이 7년입니다. 그것을 10년으로 하는 것이 더 이제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경영계에서는 말을 하는데, 지금 7년으로 하고 있어도 실지 법원에서 양형기준은 7년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대체적으로 논의를 할 때 한 1년 정도를 상한으로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을 받으신 기업주에 대한 처벌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벌금 몇 백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다 빠져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10년이라고 한들 사실은 법원에서의 처벌이 그렇게 강화될 것이냐의 쟁점은 또 다른 부분이죠. 다만 저희가 7년에서 10년으로 올린다고 하면 그만큼 강하게 처벌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이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 김종배 : 네. 그런데 또 정반대의 목소리는 지금 최고형량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저형량을 지금 정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 한정애 : 최저형량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어서 그것은 그나마 노는 여전히 최저형량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절대로 안 되는데, 두 개를 통과할 때 대체적으로 노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양해를 한 것이 형량을 조금 올리는 대신에 그러면 하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서로 양해는 한 상태입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한정애 : 네. 뭐 완벽하게 만족은 못 했지만 그런 상황이라서요. 국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험업무 같은 경우는 외주를, 외주로 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견차가 큰 건가요, 그러면?

    ▷ 한정애 : 외주를 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서있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이러이러한 데는 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견제시를 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정부가 낸 법안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다만 기술력이 담보되거나 아예 전문적으로 진짜 이것만을 해왔던 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승인절차를 받아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열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대로 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빡빡하게 법안을 개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긴 합니다.

    ▶ 김종배 : 네. 저는 타결 일보직전까지 갔다고 해서 참 꽤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의원님?

    ▷ 한정애 : 저희가 오늘 하는 데까지 한 번 해보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일 정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26일 날 다시 한 번 타결을 시도할 생각입니다.

    ▶ 김종배 : 오늘 타결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는 거군요, 의원님?

    ▷ 한정애 : 오늘 그 입장이 논의를 하면서 보통 입장이 변화하기는 어렵고요. 잠깐 저희가 휴지기를 가지면 휴지기 동안에 여러 의견들을 조금 들으시면서 입장 변화를 가지고 오는 의원님들이 좀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김종배 : 보통 이제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전문성을 가진 의원분들이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만약에 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원내지도부,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급에서 일괄타결이나 이런 방안을 또 가끔 쓰지를 않습니까? 혹시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세요, 의원님?

    ▷ 한정애 : 이 건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한정애 : 오히려 그렇게 올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타결이 될지,

    ▶ 김종배 : 오히려 더, 오히려 더?

    ▷ 한정애 : 네. 어떻게 될지를 다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논의의 과정을 쭉 지켜온 것이 있고, 일정부분 합의가 된 내용이 있고, 사실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가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아닌 게 아니라 26일에 저희가 오전에 타결 시도를 해보는데, 그래도 안 되고 쟁점이 최소한으로 줄여서 한두 개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정말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되어서 정 안 되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라도 한 번 요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 김종배 :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시는 의원님 입장도 참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단순하게 27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의원님?

    ▷ 한정애 : 저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한정애 : 이건 이 법만큼은 해를 넘기지 않고, 하청이건 또는 원청이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내가 보호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는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되는 그런 문제로 중간정리를 하고요. 다른 문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의원님 인터뷰 모신 김에. 오늘 정부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을 했는데요. 너무 그러니까 이 용어부터가 어려워 갖고,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지만 약정휴일은 아닌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나오는데, 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정리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한정애 : 주휴는 근로기준법상 정한 휴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주일을 근무를 하면 주40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면 하루는 유급휴일을 줘라라고 하는 게 근로기준법상 들어가 있습니다.

    ▶ 김종배 : 이걸 그러니까 보통 언론은 일요일로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하던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 한정애 : 뭐 대체적으로 일요일이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일요일 날 근무를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월요일일 수도 있고, 화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약정휴일은 뭐냐면 노사 간에 단협으로 정한 휴일 또는 휴식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 원래 대체로 다 무급휴일이거든요, 주5일제를 하면서. 그런데 토요일도 우리는 유급휴일로 하자, 노사 간에 단협으로 이렇게 정한 경우에는 법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노사 간에 단협으로 보장한 약정휴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조금 별개인 거고요. 주휴일의 경우에는 법상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일이고, 유급으로 주는 것으로 아예 법상 못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저임금에 계속 산입해서 그동안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시행령이 이것이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경영계에서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상여금, 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해당되는, 25%를 초과하는 상여금을 환산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집어넣는다고 할 때 그 월 환산액을 말할 때는 주휴가 포함된 209시간이 해당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명료하게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의문이 노사가 합의로 약정휴일도 유급으로 하기로 만약에 합의를 본다면 유급이면 그것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한정애 : 최저임금법, 그러니까 만약에 약정휴일을 위반했을 때 이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하기보다는 노사 간에 합의로 정한, 단협으로 정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단협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시간과 그리고 유급으로 정한, 법상 유급으로 정한 주휴일을 포함해서 더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노동계에서 약간 반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요.

    ▷ 한정애 : 노동계는 저희가 이미 최저임금법 산입범위를 조정을 할 때 월 환산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고, 209시간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월 환산을 했을 때에 월 노동시간은 209시간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병기해서 표기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 정부 들어서 209시간으로 해서 시행령을 한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쭉 인정을 해왔던 내용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병기 표기를 했었던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시행령에 담는 것이고, 그렇게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김종배 : 그런 맥락이라면 이 계도기간을 지금 6개월 설정했죠, 의원님?

    ▷ 한정애 : 그것은 뭐냐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 월 상여금이 매월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달에 한 번, 또는 석 달에 한 번씩 주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 이것을 매월 나누어서 주게 되면 그것을 산입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했는데, 이게 단협으로 예를 들어서 몇 월 달, 몇 월 달에 상여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단협을 개정하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냥 취업규칙을 단순하게 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 노사 간에 협의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내용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주52시간 노동제를 어기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 이걸 6개월 유보, 그러니까 유예를 해서 올 연말에 끝나는데,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모두 타결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의원님?

    ▷ 한정애 : 그것이 확대를 할지 어떻게 현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1월 말까지 논의를 마치고 저희 국회로 내용을 전달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2월 국회에서 그러면 처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최대로 보면 아닌 게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마 그렇게 정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한정애 : 고맙습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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