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신고제 vs 허가제'

문기혁

gyugi@tbstv.or.kr

2016-07-15 10:00

프린트
  • 서울광장은 미리 신고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시민이 서울광장을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허가제’로 바꾸자며 조례 개정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지난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성소수자들의 축제 ‘퀴어문화축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 축제가 열리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런 반대에도 서울시는 미리 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는 서울광장을 성소수자들 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이에 네 아이를 키우는 이신희씨는 시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바꾸는 서명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서명 운동 결과, 주민 발의 조례 개정을 위한 최소 청구인 수인 19세 이상 서울 인구의 1%, 8만4,394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고, 서명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이신희 / 서울광장 조례개정 청구인 대표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이 광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공익성을 갖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행사 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감이 들었고, 당연히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광장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두자는 이들의 주장에 이곳을 오고 가는 시민들 역시 반응이 엇갈립니다.

    인터뷰> 서울광장 이용 시민
    "(허가제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행사를 열다보면 분명히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뷰> 서울광장 이용 시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허가제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신고제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까지 유효서명 여부를 확인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열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일 기준, 6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후 관련 논의와 결정은 의회를 통해 이뤄집니다.

    tbs 문기혁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