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패스트트랙법 본회의 상정 무산…17일 선거법 처리 난망

강경지

tbs3@naver.com

2019-12-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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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지연되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지연되는 임시국회 본회의
  •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3일) 선거법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해 오는 17일쯤 선거법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다 이른바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수정안 마련이 불발된 것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본회의가 불발되면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17일까지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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