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기범 "日, 독도 영토권 주장에 '고유의 영토' 단어 쓴 지 얼마 안 돼"

전덕환

tbs3@naver.com

2020-01-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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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0. 01. 22.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

    - 日, 교묘하게 '고유의 영토'라고 논리 바꿔
    - 일본 무주지선점이론 논리력 떨어져
    - 고종, 1900년에 칙령으로 독도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국의 대표적인 섬들만 거론된 것
    - 1946년 맥아더 장군, 일본 어업 지도에서 독도 빼버려
    - 日, 한국 동의 없이 독도 문제 ICJ에서 다룰 수 없어

    ▶ 김지윤 : 도쿄올림픽을 6개월 여 앞두고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했습니다. 기존 전시관보다 7배나 커졌는데요. 일본 주요 각료들 또한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 국제법 정말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기범 : 네, 안녕하세요.

    ▶ 김지윤 : 모테기 외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외무상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 국제법 전문가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기범 : 일본이 아주 교묘하게 논리를 바꿨네요.

    ▶ 김지윤 : 아, 그래요?

    ▷ 이기범 : 네. 우리가 고유 영토라는 게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 땅이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 이 독도에 대해서 이게 주인 없는 땅이어서 우리가 선점을 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죠? 러·일전쟁 중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저기 바위섬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가졌다 이게 일본의 원래 주장이었어요.

    ▶ 김지윤 : 원래 주장은 그거였다?

    ▷ 이기범 : 이게 국제법적으로 멋있게 표현하면 무주지선점이론입니다.

    ▶ 김지윤 : 무주지선점이론.

    ▷ 이기범 : 주인 없는 땅을 내가 먼저 선점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논리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왜냐하면 고유 영토로는 사실 우리 정부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장이에요.

    ▶ 김지윤 : 그걸 따간 거예요, 그러면?

    ▷ 이기범 : 이게 고유영토라는 게 신라시대에도 우리 것이었고, 고려시대에도 우리 것이었고, 조선시대에도 우리 것이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국제법이 없었을 때부터, 옛날부터 우리 것이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 김지윤 : 고유영토라는 것은 원래 옛날부터 우리 것이었다?

    ▷ 이기범 : 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본이 사실 국제법 일원으로 멋있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처럼 주장을 하다가 이게 논리적으로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게 몇 년 전부터 ‘고유’라는 단어를 넣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모테기 외무상도 이런 식으로 고유영토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주장을 갖다가 그냥 복사를 한 겁니다. 한국이 원래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원래 독도는 일본 땅이야,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1천 년 전에도 일본 땅이었어.

    ▶ 김지윤 : 왜 바꾼 거예요?

    ▷ 이기범 :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조금 역사적으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이 원래는 러·일전쟁 중에 주인 없는 땅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가지겠다라고 하면서 시마네현이라고 했어요. 여기 지방정부에다가 이것을 편입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게 1905년 2월 22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고종황제가 5년 전에 무언가를 하나 해놨습니다.

    ▶ 김지윤 : 그 1900년에?

    ▷ 이기범 : 1900년에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1900년에 울릉도가 군으로 승격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도 무슨 군할 때 군으로 승격이 되는데, 강원도 울도군으로 승격이 됩니다.

    ▶ 김지윤 : 울도군.

    ▷ 이기범 : 그러면서 울도군수한테 ‘독도도 관할을 해라’ 이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제재판소에 가게 됐을 때 일본이 말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가 5년 전에 고종황제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한제국이 주권국가였죠. 뭐가 됐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주권국가인 대한제국이 주권국가로서 어떤 조치를 해놓은 상황에서 일본이 1905년에 한 조치가 우리가 한 1900년에 한 조치보다 이길 수가 없어요.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1900년에 주권국가로서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해놨는데, 일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905년에 러·일전쟁을 통해서 이게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해서 가져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더 앞서네요.

    ▷ 이기범 : 그렇죠. 그 논리가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걸 옛날부터 1천 년에도 일본 땅이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간에 역사적인 문서를 갖다가 서로 발견하는,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게 굉장히 법적인 문제여야 되는 것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누가누가 옛날 문서 잘 찾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은 호도하는 거예요.

    ▶ 김지윤 : 옛날 문서 우리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 이기범 : 그럼요.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있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세종실록지리지, 여기에도 독도가 나옵니다. 1454년에 만들었죠. 거기도 울릉도 그리고 독도가 나옵니다. 정확히 이게 동해에 중간에 섬이 두 개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 이기범 : 우리 다 알다시피 동해 중간에 섬에 두 개 있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울릉도와 독도밖에 없죠. 그게 1454년에 이미 돼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거기에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섬,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그런데 여기서 독도가 빠졌기 때문에 계속 지금 독도가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 이기범 :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법적인 입장에서는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보다는 ‘포함하여’가 중요합니다.

    ▶ 김지윤 : 포함하여?

    ▷ 이기범 : 왜냐하면 ‘포함하여’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하나의 예시죠. 우리 한국에 섬이 2,000개가 넘는데 2,000개를 다 열거할 수가 없거든요.

    ▶ 김지윤 : 다도해 있고.

    ▷ 이기범 : 그렇죠. 제주도는 크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이고요. 울릉도는 동해의 대표적인 섬이고요. 거문도는 왜 이렇게 언급했을까요?

    ▶ 김지윤 : 모르겠는데요.

    ▷ 이기범 : 김 박사님, 기억나시는 이야기 없어요?

    ▶ 김지윤 : 모르겠는데요.

    ▷ 이기범 : 영국이 헤밀턴항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문도는 유명합니다. 헤밀턴항이라고 이렇게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 김지윤 : 들어본 거라서.

    ▷ 이기범 : 그렇죠. 그래서 거문도가 들어갔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니까 등등 사실.

    ▷ 이기범 : 그렇죠. 이건 등등 열거한 거예요.

    ▶ 김지윤 : 그리고 세 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 이기범 : 네, 강화도도 있고 우리 섬 많이 있잖아요.

    ▶ 김지윤 :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하긴 남쪽으로 가면 섬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 이기범 : 그럼요. 우리 섬이 2,000개가 넘는데요.

    ▶ 김지윤 : 그렇군요. 우리 땅이다,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확인된 굉장히 많은 문서가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 이기범 : 대표적으로는 맥아더 장군이 굉장히 공헌을 했습니다. 이게 1945년에 일본이 항복을 했죠. 그리고 항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했던 것이 맥아더 장군이 보니까 일본 어선들이 아무데나 가서 어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어선들이 그 어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갖다가 지도에다 그려주는데 거기에서 독도를 갖다가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독도까지 가서는 어업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니까. 그림으로도 남아있습니다.

    ▶ 김지윤 : 큰일 하셨네.

    ▷ 이기범 : 큰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아더 장군이 1946년 1월에 이런 문서를 갖다가, 그 당시가 군정이죠. 그러니까 일본을 군정을 하면서 677호라는 그런 지령을 내려요. 그 지령에 이 그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이 문서를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한 분께서 ‘대마도 우리나라 땅이라는 옛 근거는 혹시 없나요?’ 물어보시는데.

    ▷ 이기범 : 대마도는 그렇게 문서가 없네요.

    ▶ 김지윤 : 아쉬운 문서가 없다는 말씀이셨고. 그런데 2009년에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적혀있는 일본 정부 문서 발견이 됐다.

    ▷ 이기범 : 네, 일본 내에도 일본도 법을 만들다 보면 사실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대한 인식이 사실 별로 없어요.

    ▶ 김지윤 : 제가 듣기에도 잘 몰랐다라는 이야기들이 더 많았어요, 그전에는.

    ▷ 이기범 :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 내부에서도 그냥 법을 만들다 보면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있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총리령도 있고, 부령도 있는 것처럼 하위 법령을 만들 때 독도를 빼고 만든 문서들이 나온 거예요, 19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일본도 이걸 갖다가 궁색하죠. 사실 본인들도 몰랐던 거예요.

    ▶ 김지윤 :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될 줄도 몰랐었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따질 줄도 몰랐었고.

    ▷ 이기범 : 네, 그렇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설탕한스푼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명확한 역사적인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 왜 이렇게 독도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고 보시는지?’

    ▷ 이기범 : 그게 지금 독도 문제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끝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일종에 여론전을 하는 건데, 한·일 관계에서 문제가 많죠. 우리도 다뤘던 강제징용 문제도 있고, 위안부 문제도 있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도 한·일 간의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갖다가 세계 여론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하는 거죠.

    ▶ 김지윤 : 여론전을 하는 것이다?

    ▷ 이기범 :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을 갖다가 흔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카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용을 하는 겁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제가 오프닝에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영토주권전시관 확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 크게 항의를 했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문제가 되면 우리 ICJ 가자.

    ▷ 이기범 : 그렇죠. 일본이 지금까지, 국제사법재판소죠. ICJ에 가자고 지금까지 세 번 제안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한 번이 1954년이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독도수비대가 실제 독도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954년에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1962년에 한 번 합니다. 우리가 한·일 간에 국교정상화교섭 중이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 때가 기억나시죠? 2012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현직 대통령으로 최초로 독도를 방문을 합니다.

    ▶ 김지윤 : 8월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 이기범 : 그렇죠. 8월이죠. 그때 방문을 하고 나니까 일본이 또 ICJ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 지금까지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ICJ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ICJ에 강제로 끌려가는 그런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우리 영토주권 문제가 국제재판소에서 다뤄질 이유가 없습니다.

    ▶ 김지윤 :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당당하면 왜 못 나오냐, 일본 측에서?

    ▷ 이기범 : 일본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 김지윤 : 네, 일본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 이기범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이 명백한데,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이라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땅이 명백한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더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 김지윤 : 분쟁거리도 아닌데 그것을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느냐, 우리 입장은.

    ▷ 이기범 : 네, 그렇습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 이 자식은 내 아이가 맞는데, 내 자식이 맞는데 그걸 굳이 DNA 무슨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 이기범 : 네, 그렇죠.

    ▶ 김지윤 : 그런 이유군요. 그런데 영토권 문제는 되게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 이기범 : 네, 많습니다.

    ▶ 김지윤 : 독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특이한 건가요?

    ▷ 이기범 : 이 독도가 왜 특이하냐면요 사실 영토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식민지 경영 때문에 생겼습니다. 멀리서 보면 스페인이 중남미를 갖다가 지배했었죠. 스페인이 떠난 게 19세기 초반이죠. 그러고 났을 때 스페인이 명확하게 안 그어놓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니카라과하고 콜롬비아 사이에서 이 섬이 누구 것이지라고 했을 때 스페인 문서를 뒤져봐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지배했죠. 그리고 프랑스가 떠났더니 베냉하고 니제르가 아니 베냉 총독하고, 프랑스가 파견한 베냉 총독과 니제르에 파견한 니제르 총독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 어떻게 했지라는 게 문제가 돼요, 보통은. 그런데 이것은 독도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를 했던 국가와 식민지를 당했던 국가 간에 이 영토 분쟁이기 때문에 사실 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 보통은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토분쟁이 일어났는데 식민지를 당했던 국가들끼리 사실 영토분쟁이 많은 반면에 독도 같은 경우는 지배를 했던 국가와 그리고 한국이, 지금 지배를 당했던 국가 간에 영토 분쟁이 흔하지 않은 케이스다?

    ▷ 이기범 : 그렇죠.

    ▶ 김지윤 :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문제는 없는 건가요?

    ▷ 이기범 :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지금 15명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명단을 보니까 일본 사람이 있다. 이거 우리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규칙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없으면 우리나라 분쟁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재판관을 한 명 세울 수가 있습니다.

    ▶ 김지윤 : 보낼 수가 있다?

    ▷ 이기범 : 네, 그래서 16명이 하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사실 불리하진 않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것이 확실한데 많은 증거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의 여론전인데, 이걸 우리가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 김지윤 : 알릴 필요 없다.

    ▷ 이기범 :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이제 도쿄올림픽 앞두고 앞으로 계속 공세가 이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독도 문제도 독도 문제이고, 또 욱일기 이슈도 있고요. 아베 총리는 지금 도쿄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을 완전히 또 다른 차원에 국가로 올려놓겠다라고 지금 야심만만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 이기범 : 사실 우리 정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의 영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지 말라, 지금도, 이틀 전에도 우리 외교부에서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죠. 그런데 그 이상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판소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이게 독도 문제가 전문가나 또 정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식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여론전을 한 이상, 저희도 누군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우리도 오늘 나눴던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우리 자신이 독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 김지윤 : 그렇군요. 적어도 우리 이브닝쇼 청취자분들은 이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독도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당연히 우리 땅이다라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기범 : 네, 저도 그렇게 소망합니다.

    ▶ 김지윤 : 독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기범 : 네,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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