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사가 결론을 공개? 지금 기술 쓰는 겁니까? [김어준 생각/김어준의 뉴스공장]

강수연

tbs3@naver.com

2020-01-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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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22일(수)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김경수 경남 도지사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한 달을 미뤘던 선고를
    어제 다시 한번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개의 판단은 재판부 고유의 권한이 맞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 지사가 매크로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재판부의 잠정 결론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연을 본 것만으로
    공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결정한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재판장과 주심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선고를 연기하고 쟁점을 추가 심리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 전에
    핵심 쟁점안에 재판부 내부의 결론을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건 재판부가 2월 정기 인사에서
    자신들이 교체될 경우를 대비해
    대중에게 유죄의 심증을 심어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판사의 기술을 쓰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선고의 핵심 쟁점을 미리 공개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대체 있나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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