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질병관리본부, '우한'→'중국본토 전체'로 감시 대상 확대

강세영

tbs3@naver.com

2020-01-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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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입국장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제주검역소 직원<사진=연합뉴스>
국제선 입국장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제주검역소 직원<사진=연합뉴스>
  • 질병관리본부가 '우한 폐렴' 의심환자를 공항 검역단계부터 파악하기 위해 감시 대상 오염지역을 '우한'이 아닌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5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오염지역을 중국 우한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이 우한 지역을 긴급 봉쇄하면서 우한시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졌고, 환자가 중국의 다른 지역을 통해 입국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중국에서 귀국 후 14일 안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로 먼저 문의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우한시 등 중국 방문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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