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일방적 진료취소, 고발조치"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6-18 09:18

프린트 good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