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1-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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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된 12일 입장 밝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황 전 총리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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