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기노령연금 첫 100만명 돌파…'손해연금' 감수한다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5-12-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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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최신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2025년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 717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 선을 돌파했습니다.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불과 한 달 뒤인 8월에는 수급자가 100만 5천91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8월 기준 남성 수급자가 66만3천여명, 여성 수급자는 34만2천여명으로 남성이 두 배가량 많았습니다.

    이는 가계의 주 소득원이었던 남성 가장들이 은퇴 후 소득 단절을 메우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고자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지급 시기보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 깎입니다.

    5년을 당겨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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