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태 당일 최고가로 보상"

이은성

lstar00@seoul.go.kr

2018-04-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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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붙은 삼성증권 <사진=연합뉴스>
사과문 붙은 삼성증권 <사진=연합뉴스>
  • 삼성증권은 이번 유령주식 배당사태와 관련해 당일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에게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투자자 범위는 지난 6일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 주문이 있던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가운데 당일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로 규정했습니다.

    삼성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 시간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매손실 보상금액은 투자자의 보상 기준점을 6일 최고가인 3만9천800원으로 정했습니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투자자 접수는 오늘 오전까지 591건이 접수됐고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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