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안전 우선" vs "사유재산권"…'스쿨존에 물류센터' 갈등

권예림

tbs3@naver.com

2018-04-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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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과 아파트 단지 앞길을 가로막은 화물트럭<사진=주민 제보>
화물차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과 아파트 단지 앞길을 가로막은 화물트럭<사진=주민 제보>
  • 【 앵커멘트 】
    서울의 한 주거밀집지역에 물류창고 건물을 짓는 것을 놓고 주민과 구청, 기업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현장 속으로>, 권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아파트 천여 가구가 밀집한 주택가.

    아파트 단지들과 학교, 유치원 등으로 둘러싸인 8천여㎡ 땅에 한 기업이 물류센터를 포함한 7층짜리 복합건물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터 주변은 보행로가 없는 데다 도로 폭이 좁아 중형차도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임시창고로 이용하면서 하루 평균 25톤 대형 트럭 3대를 포함해 트럭 40여대가 아슬아슬하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곳에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말뿐. 주민들은 등하굣길 아이들의 사고 위험이 높다고 우려합니다.

    【 INT 】인근 주민
    "아이가 다치면 그때 가서 후회하실 건지"/"위험해서 여기서 살아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을 팔고 제가 떠나야 하나요."/"세상 어디 스쿨존에다 물류존을 만듭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영등포구청은 착공 신고를 반려했고 이에 반발한 기업과 법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 INT 】영등포구청 관계자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기해 주시면 행정소송할 때 재판에 제출하고 고문 변호사도 의뢰해서.."

    기업 측은 복합건물 계획에 물류창고 비중을 최소화했고 교통안전 대책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INT 】기업 관계자
    "과속방지턱, 횡단보도라든가 CCTV라든가 1m 선을 확보해 통행로를 구분해서 차량과 겹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서울시는 갈등조정관을 파견했지만 주민들의 심한 반대로 조정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앞서 2007년 해당 기업은 같은 곳에 골프연습장을 만들려다 구청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소음 공해와 안전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기업의 사유재산권을 놓고 이번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tbs뉴스 권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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