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의료원 4년 전 극단적 선택 행정직원 산재 인정

공혜림

abcabc@seoul.go.kr

2019-05-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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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사진=연합뉴스>
서울의료원<사진=연합뉴스>
  • 서울의료원에서 4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행정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늘(28일) 지난 2015년 11월 숨진 서울의료원 행정직원 K씨에 대한 산업재해가 최종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고인은 숨지기 전 의학 세미나, 감사 준비 등의 업무로 과로했고 정신적인 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인이 겪은 과로가 병원업계 전반의 문제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면서 자세한 경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K씨가 생전에 잦은 부서 이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부서 이동을 하다 보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산재 인정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사망 당시 자체 조사한 결과 고인의 업무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2012년 서울의료원에 입사한 뒤 3년 동안 원무팀과 기획팀, 총무팀, 의학연구소 등 4개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K씨가 어린 자녀를 두고 스스로 세상을 등질 만큼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각했던 것 아니냐며 서울의료원 인사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료원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대책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진상 규명은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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