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원 회비를 응시자에 전가한 정황

공혜림

abcabc@seoul.go.kr

2019-06-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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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응심자 회비 납부 2014년 폐지(좌), 납부 책임 2015년 명시(우)
서울시태권도협회, 응심자 회비 납부 2014년 폐지(좌), 납부 책임 2015년 명시(우)
  •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원인 태권도 관장들이 내야 할 돈을 엉뚱하게 태권도 심사 응시자가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관장들의 잘못이라고 해명해온 것과 달리 응시자에게 회원 회비를 받으라고 사실상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27일) 진행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이 같은 정황이 담긴 2015년 1월 정기대의원총회 회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응심자는 합격자도, 불합격자도 회원의 회비를 협회 통장에 입금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앞서 tbs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에 경조사비 명목의 회원 회비를 태권도 관장이나 사범이 아닌 응시자들에게 떠넘겨왔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 심사규정에는 심사비 이외 기타비용은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협회는 지난 2014년 25개 구 지회장들에게 응심자가 회원비를 내선 안 된다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이후 2015년 내부 회의에서 이를 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리공화국' 서울태권도협회]

    ①부정심사에도 징계는 견책이 '끝' http://bitly.kr/RWWb2E
    ②승부조작 했는데도…'셀프 면죄부' http://bitly.kr/SFzsRE
    ③응시자에 회비 떠넘겨 직원 월급 http://bitly.kr/UOVu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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