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자궁·난소도 초음파 건강보험

전덕환

tbs3@naver.com

2019-08-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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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 <사진=연합>
초음파 검사 <사진=연합>
  •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 진단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2월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비급여 진료로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내야 하며, 이런 비급여의 규모는 한해 3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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