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차량 단속…4천여대 적발

강경지

tbs3@naver.com

2019-12-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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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5등급 차량 제한 캠페인
서울 도심 5등급 차량 제한 캠페인
  • 수도권과 충북에 올 겨울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서울시가 오늘(10일) 새벽 6시부터 시내를 주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연저감장치를 달았거나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생업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시내 주요도로 51개 지점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통해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낮 12시 기준, 5등급 차량의 전체 통행량은 만12대로 지난주에 비해 26.7%가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 대상은 4천530대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와 별개로 주로 사대문 안이 해당하는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상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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