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곰탕집 성추행’사건 결국 유죄…피해자 진술 일관성 통했다

최양지

tbs3@naver.com

2019-12-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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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CCTV에 성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아 범죄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계속됐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주목했습니다.

    최양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0대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은 성추행을 인정하면서도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실형 선고 후 A씨의 아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려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CCTV 분석 결과 A씨와 피해 여성이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1.3초에 불과한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맞다고 보면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은“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tbs 뉴스 최양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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