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밤낮없이 불시 적발

고진경

tbs3@naver.com

2019-12-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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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단속
  •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당국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내일(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에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곳에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적재정량을 초과해 짐을 실었거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차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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