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의장, 3당 합의 불발시 16일 패스트트랙法 상정 가닥

지혜롬

tbs3@naver.com

2019-12-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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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과 여야 3당 원내대표
  • 문희상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내일(16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 의장은 "3당이 협상을 더 해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내일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의장은 '3당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합의 불발 시에는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을 방행하는 필리버스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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