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월드클래스] "국제법상 이란보다 미국이 더 유리"

김두현

tbs3@naver.com

2020-01-0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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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미국 갈등고조
이란과 미국 갈등고조
  •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 8.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

    - 미국, 국제법상 유리하게 전략적으로 단어 사용
    - 솔레이마니 공습, 무력 공격이라 하기 어려워
    - 이란 미사일 공격, 자위권 행사 조건 불충분
    - 이라크의 美 국제법 위반 주장은 타당해
    - 이라크 의회, 미군 철수안 법적 구속력 없어


    ▶ 김지윤 : 미국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한 것을 두고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3국인 이라크에서 이루어진 공격인데다가 자위권을 행사할 만큼 명백하고 임박한 위협이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거센데요.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기범 : 네. 안녕하세요.



    ▶ 김지윤 : 요새 바쁘실 것 같아요, 이거 해석해 주시느라고.



    ▷ 이기범 : 네. 뭐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네. 먼저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암살 하면 영어로 Assassination, 암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 이기범 : 그렇죠.



    ▶ 김지윤 : 네. 이제 이게 뭐 군사작전이냐,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암살이 Assassination이라고 안 쓰고 Killing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 이기범 :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김지윤 : 네. 암살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이기범 : 맞습니다. 암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요, 미국에 예전에 1970년대에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미국 정부의 이름으로 암살에 개입하거나 모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미국 국내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살해, Kill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 김지윤 : 그 당시 이제 쿠바에 피델 카스트로를 죽이려고 CIA에서 암살을 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은 몇 가지 일화는 카스트로가 피우는 시가에다가 독약을 넣어 가지고서는 암살을 하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은 암살 같은 것 안 해라고 지금 선언은 했는데, 사실 그동안 많이 죽이긴 했잖아요, 수괴라고 하는 사람들을.



    ▷ 이기범 : 그렇지만 지금 언제나 암살을 한 적은 없었죠.



    ▶ 김지윤 : 그렇죠.



    ▷ 이기범 : 미국의 공식 입장은요.



    ▶ 김지윤 : 공식 입장은 그랬죠.



    ▷ 이기범 : 네. Killing만 했을 뿐입니다.



    ▶ 김지윤 : 네. 오사마 빈 라덴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서 교전 중에 사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 이기범 :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거죠.



    ▶ 김지윤 : Killing.



    ▷ 이기범 : 네. 그렇게,



    ▶ 김지윤 : Assassination이 아니고 Killing이다.



    ▷ 이기범 :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이 솔레이마니 피살이 유엔 헌장 위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그리고 이라크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국제법 위반, 어떤 조항을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 우리 국제법 전문가시니까 소개 좀 해 주세요.



    ▷ 이기범 : 일단 제가 오늘은 좀 다르게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 김지윤 : 뭘요?



    ▷ 이기범 : 김 박사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 김지윤 :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요.



    ▷ 이기범 : 지금 이란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도 이야기를 하는데, 100점을 우리가 만점으로 해 가지고 어느 나라의 주장에 몇 점씩 주시고 싶으세요?



    ▶ 김지윤 : 둘 다 별로 주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 이기범 : 그래도요. 누군가 조금 더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겠죠.



    ▶ 김지윤 : 이게 국제적인 파워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사실 좀 고민스럽긴 한데,



    ▷ 이기범 : 그건 아니고요. 국제법에 따른 이제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 김지윤 : 그런데 이게 그 부분이 사실 걸리는 거잖아요. Killing이냐, Assassination이냐? 그것도 걸리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이게 정말 Imminent Threat이라고 해야 되나요?



    ▷ 이기범 : 그렇죠.



    ▶ 김지윤 : 네. 즉각적인 위험이 있었느냐?



    ▷ 이기범 : 급박한, 임박한, 이렇게 이제,



    ▶ 김지윤 : 네. 그런 위험이 있었느냐 부분에 따라 걸리는 건데, 미국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 이기범 :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질문했던 의도는 뭐냐면요, 미국의 지금 현재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임박한 어떤 위협이 있었다. 대신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란은 이란대로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해서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만약에 제가 이제 채점을 하게 되면 미국 주장은 한 100점 만점에 30, 40점 정도 되고요. 의외로 이란 점수가 낮습니다. 이란 점수는 한 10점?



    ▶ 김지윤 : 그래요?



    ▷ 이기범 : 20점, 네.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은 미국은 굉장히 단어를 정교하게,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란은 감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 논리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럼 이란하고 이라크에서 말하는 유엔 헌장 위반이다, 이 부분.



    ▷ 이기범 : 이라크는 맞습니다.



    ▶ 김지윤 : 이라크는 맞다.



    ▷ 이기범 : 네. 이라크는 여하튼 이제 자국 영토 안에서 무력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유엔 헌장 제2조 4항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해서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건 맞습니다. 이라크는 맞아요. 이라크는 한 80점 줘도 됩니다.



    ▶ 김지윤 : 이라크는 한 80점 줘도 된다.



    ▷ 이기범 : 네.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그 솔레이마니하고 몇 명이 더 죽었죠.



    ▶ 김지윤 : 네.



    ▷ 이기범 :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무력 공격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 김지윤 : 왜요?



    ▷ 이기범 : 왜냐하면요, 이건 국제사법재판소라 그러죠, ICJ. ICJ에서 지난 몇 십 년 동안 확립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을 한 발 쐈습니다. 그럼 무력 공격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무력 사용입니다. 그런데 한 발을 쏴 가지고 무력 공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을 한 발 쏜 것에 대해서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전 세계는 매일 전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건 무력 공격입니다. 무력 공격이 있으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마는 단순히 무력을 사용하면 자위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건, 하여튼 살해를 한 건 그것에 대해서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해 갖고 탄도미사일을 12발이 넘게 쏘는 것은 자위권 행사라 보기 어렵다.



    ▷ 이기범 : 네.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된 거죠.



    ▶ 김지윤 : 조건이 일단 안 된다. 왠지 이란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요.



    ▷ 이기범 : 이란은 억울한 건 제가 감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 논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 김지윤 : 나 이래서 법이 가끔 짜증나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위권 행사를 하기 위한 어떤 구성요건이 안 된다.



    ▷ 이기범 : 네. 무력 공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한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유엔 헌장 제51조에 보면 자위권이 언제 행사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무력 공격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박한이라는 건요, 무력 공격이 아직 안 일어났거든요.



    ▶ 김지윤 : 그렇죠. 임박한 거죠.



    ▷ 이기범 : 이렇기 때문에 영미권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는 계속 발전하지 않냐? 그러면 꼭 우리가 공격을 받아야지만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무력 공격이 임박만 하면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게 좀 조건을 갖다가 완화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 김지윤 : 너무 자기들 마음 같은데요.



    ▷ 이기범 :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국제법 학자 중에 10명 중에 두세 명은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 김지윤 : 10명 중에 두세 명.



    ▷ 이기범 :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한 30점은 미국 이론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이제 국가적 영웅이겠죠.



    ▶ 김지윤 : 그렇죠.



    ▷ 이기범 : 그렇지만 국가적 영웅 한 명과 그 주변에 몇 명이 죽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무력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 김지윤 : 그러면 임박한 공격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임박한 정도를 증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 이기범 : 그건 어렵겠죠.



    ▶ 김지윤 : 그렇죠.



    ▷ 이기범 :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점 정도 드린 겁니다.



    ▶ 김지윤 : 그래서 점수를 더 줄 수는 없고, 임박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는 어려웠으니까.



    ▷ 이기범 : 그렇죠. 그런데 말 자체는 아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미국의 비겁한 공격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법적인 용어가 아닌 거지요.



    ▶ 김지윤 :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라는 게, 그리고 법적인 논리라는 게 가끔 어떨 때는 되게 비정해요.



    ▷ 이기범 :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되니까요.



    ▶ 김지윤 : 그렇군요. 참,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원래 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그 부분을 짚고 싶었거든요. 원래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공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 이기범 : 그럼요. 네. 두 가지 경우에만 무력이 사용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유엔 안보리가 무력을 사용해도 좋다. 대표적인 예가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 김지윤 :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 이기범 : 네. 침공했을 때, 점령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무력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력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위권 행사입니다. 자위권 행사는 말씀드린 대로 무력 공격을 있게,



    ▶ 김지윤 : 공격을 받았을 때.



    ▷ 이기범 : 받았을 때, 그러면 그에 대항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침조약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불가침조약은 이제는 없다.



    ▷ 이기범 : 우리가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들 다 국방부, 국방부 하잖아요. 그런데 1945년 이전에는요, 국방부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전쟁부였죠. 전쟁, 왜냐하면 전쟁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전쟁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이라는 게 방어한다는 거잖아요.



    ▶ 김지윤 : 그렇죠.



    ▷ 이기범 : 그래서 자위권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 전쟁부가 이제는 다 국방부로 이름이 바뀐 거죠.



    ▶ 김지윤 :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서로 침범할 수 없도록 사실상 되어 있고, 그래서 이름도 전쟁부, 미국 같은 경우도 War였거든요.



    ▷ 이기범 : 네. 전쟁부였죠.



    ▶ 김지윤 : 그런데 그걸 국방부, 그러니까 방어를 한다는 국방부로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전쟁을 만약 유엔 국가들끼리 한다든지 전쟁을 시도를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 이기범 : 그렇죠. 그러니까 자위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유엔 안보리가 허가를 해줬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됩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2003년도 이라크전 있을 때 그때 이제 미국이 콜린 파월 당시 장관이었죠.



    ▷ 이기범 : 그렇죠.



    ▶ 김지윤 : 유엔에서 프랑스 외무장관하고 막 싸웠던 기억.



    ▷ 이기범 : 네. 프랑스가 마지막까지 반대를,



    ▶ 김지윤 : 반대를 했기 때문에,



    ▷ 이기범 : 했습니다.



    ▶ 김지윤 : 그때 그 장관이 빌팽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 이기범 :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 김지윤 : 네. 하여튼 무시하게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사실은 안보리에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



    ▷ 이기범 :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못 얻었습니다.



    ▶ 김지윤 : 못 얻었고.



    ▷ 이기범 : 그래서 2003년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자, 그러면 화가 좀 나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이긴 하지만 미국은 이란보다는 어쨌든 법적으로 봤을 때 한 10점에서 20점 정도는 더 가지고 있는 거고, 이라크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억울한 케이스가 되고 있다.



    ▷ 이기범 : 그렇죠. 이라크는 억울하죠. 왜냐하면 이라크 영토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미국이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이라크 안에서 무력을 사용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 김지윤 : 그런데 그런 협정이 있다면서요. 미국이 이라크에서 제3국의 무력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를 했다.



    ▷ 이기범 : 뭐 그런 협정도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유엔 헌장 2조 4항에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해서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라크의 정치적 독립이라든가 영토 보전하고는, 네.



    ▶ 김지윤 : 상관이 별로 없다.



    ▷ 이기범 : 상관없는, 반하는 무력 사용을 한 거죠, 미국이.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이라크에 남아있는 미군 규모가 한 5천 명 된다고 하죠.



    ▷ 이기범 : 그렇죠.



    ▶ 김지윤 : 이라크 의회에서 지금 미군 나가라.



    ▷ 이기범 :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지윤 : 어떻게 보세요?



    ▷ 이기범 : 그 이라크 의회가요, 그런 결의안을 만든 건 사실이지만 이게 또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 김지윤 : 그래요?



    ▷ 이기범 : 네. 그냥 권고죠.



    ▶ 김지윤 : 그래요?



    ▷ 이기범 : 그렇죠. 이라크 의회가 어떤 이런 결의안을 갖다가 법적 구속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선언을 한 거죠.



    ▶ 김지윤 : 뭔가 계속 당하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 이기범 :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많이 이제 무리하게 어떤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 단어 하나하나라든가 논리 하나하나에 굉장히 어떤 그동안에 축적된 어떤 그런 경험이 녹아있는 거죠.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법하시는 분들 보면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짜 가지고서는 지금 미국이 조금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네.



    ▷ 이기범 : 그리고 오히려 미국은 지금 오늘 현재는 더 우위에 섰습니다. 여하튼 미사일공격은 무력 공격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법정으로 갖고 가게 되면 미국은 오히려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건 어때요?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문화유적지를 포함한 52곳을 공격하겠다.



    ▷ 이기범 :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 김지윤 : 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문화유적지를 공격하는 것을 그러니까 전쟁범죄다라면서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 이기범 :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건 전쟁범죄 맞습니다.



    ▶ 김지윤 : 그건 전쟁범죄 맞아요?



    ▷ 이기범 : 네. 전쟁범죄라는 게요, 전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라든가 부상자라든가 아니면 포로를 갖다가 학대하고 살해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이제 문화유적지를 갖다가 고의적으로 파괴한다거나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문화유적지를 겨냥하고 실제로 그것을 파괴한다면 그건 전쟁범죄로 간주될 여지가 높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걸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있나요, 그런데?



    ▷ 이기범 : 지금 한 건이 있었던 걸로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서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김지윤 : 처벌을 받기도 하는군요.



    ▷ 이기범 : 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제형사재판소가, 그건 또 국제사법재판소와 좀 다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 문제는 전쟁범죄라고 해 가지고 기소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처벌까지, 처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징역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 김지윤 : 그래요?



    ▷ 이기범 : 네. 가능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죠. 그래서 네덜란드랑 협조를 해 가지고 네덜란드 교도소나 이런 데서 징역형을 갖다 실제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사실 이 발언을 들었을 때 진짜 너무하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었잖아요, 사실은.



    ▷ 이기범 : 그렇죠.



    ▶ 김지윤 : 정말 거르는 거 하나 없이 자기 생각 나오는 대로 올렸구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 이기범 :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 김지윤 : 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 이기범 : 아마 그 옆에 있었던 법률 참모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 말까지는 하지 말지. 임박한, 급박한, 이런 건 좋지만 이건 좀 이렇게 방어해 주기 어렵다, 이렇게 좀 놀랐을 겁니다.



    ▶ 김지윤 : 네. 그거에 그래 가지고 계속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인터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오늘 뭐 이란 하도 급박하게 돌아가 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국제법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는가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굉장히 비정하네요.



    ▷ 이기범 :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오늘 얘기는 안 나눴지만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관련해서도 사실 이란의 논리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 김지윤 : 가서 좀 법적인 조언 좀 해 주세요.



    ▷ 이기범 :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또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지윤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냉정한 법 세계를 설명해 주신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기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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