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2·16 부동산 대책 한 달…집값 안정 효과 있나?

김두현

tbs3@naver.com

2020-0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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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제1차관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 (국토교통부)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 인터뷰 제1공장 ]
    ■ 진행 : 김어준
    ■ 대담 : - 박선호 제1차관 (국토교통부)

    ▶ 김어준 : 부동산,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가진 이슈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혹은 가능하다면 격주에 한 번 정도는 이 부동산 이슈를 저희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선호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저희 부동산 교사로 저희가. 임명장 받으셨습니까?

    ▷ 박선호 : 아니요, 안 주셨습니다.

    ▶ 김어준 : 문자 임명장으로 저희가. 부동산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욕망이 반영된 시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통제하기도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시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태 항상 하는 말이 시장이 제대로 결국은 이겨왔다고 이야기해왔던 것이고, 그렇게 보시는데,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대책의 효과를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 박선호 : 아직 단정하기는 조금 이릅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통계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주택 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 집값 상승세를 제일 먼저 이끌었고 또 제일 큰 폭으로 올랐던 시세 한 15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들이 있거든요. 이들 주택의 가격은 이미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서울 전체적으로도 대책 발표 이전하고 비교를 하면 상승폭이 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보합 정도 수준으로 접어들었는데요. 12월 16일 대책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 중에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도밖에 없고요. 앞으로 세금이라든가 청약 제도, 분양가상한제 이런 것들이 속속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앞으로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점점 더 많이 체감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집값 안정 효과도 더 뚜렷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셨는데, 그러면서 김상조 실장도 이야기하셨고, 청와대에서 여러 번 하셨어요, 김현미 장관도 이야기하셨고. 반드시 잡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주택거래허가제라는 개념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물론 당장 내릴 건 아니고 이런 강력한 카드까지도 만약에 이 시장이 흔들리면 꺼낼 수 있다 이런 의지표명 같은데, 우선 이게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주택거래허가제라는 게? 모든 집을 사고파는 데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 박선호 :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의 대안들은 모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택매매허가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건데 또 일반 언론이 관측하는 것으로는 집을 구입하기 위한 거래를 할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을 살 수 없도록 특정조건하에서는, 특정지역에서는,

    ▶ 김어준 : 살 집만 사라, 이거죠, 한마디로 하면.

    ▷ 박선호 : 네, 그런 게 매매허가거래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저께 청와대 수석께서 하신 말씀은 제 나름대로 이해해본다면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서 집값이 급등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데, 오죽하면 일부 전문가들이 이러한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겠냐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모든 카드를 다 우려하고, 그중에 심지어 이런 카드조차도 아이디어가 있긴 있다 이런 말씀 정도다?

    ▷ 박선호 : 네, 저희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 김어준 : 직접 검토한 적은 없고? 강기정 수석이 어제 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돼서. ‘실소유하지 않을 주택은 그러면 거래 제한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 박선호 :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선 속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일부 전문가들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 김어준 : 그리고 또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자꾸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게 담합 아닙니까? 우리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통제하거나 규제하기 쉽지 않은 영역 아닙니까?

    ▷ 박선호 : 정부의 직접적인 부동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 시장에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을 하고 단속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 김어준 : 아파트주민회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죠?

    ▷ 박선호 :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었고요. 단속을 왜 안 하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다행히 작년에 국회를 통해서 아파트 가격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는 행위 같은 것들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 김어준 : 법적근거는 마련됐습니까?

    ▷ 박선호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김어준 :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변 부동산에 전화해서 얼마 이하로 절대 내놓지 말라고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 박선호 : 네. 법제화가 됐고요,

    ▶ 김어준 : 그런데 법은 있는데 실제 단속이 가능합니까?

    ▷ 박선호 :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보강을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특별사법경찰제도, 그러니까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부동산 시장에 관한 한 경찰의 역할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김어준 : 부동산경찰이네요?

    ▷ 박선호 : 네. 그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또 그 인력도 더 확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아마 청취자분들이 상상한 것보다 정부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실시간으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각종 카페에서 자기들끼리 은밀히 진행되는 그런, 혹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이런 담합은 어떻게 잡아낼 수 있죠? 부동산경찰, 부동산보안관 이런 직책이 마련됐다고 치면 그런 분들이 그런 카페를 모니터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박선호 :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카페가 1차적인 저희가 감시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거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시장교란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김어준 : 그런 경찰이 얼마나 됩니까, 부동산경찰의 역할을 하는?

    ▷ 박선호 : 국토부에도 지금 한 5명 정도가 있는데,

    ▶ 김어준 : 5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 박선호 : 숫자를 대폭 늘릴 거고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한 1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래요? 한 5천 명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명이 아니라.

    ▷ 박선호 : 작년 12월 달에 대책을 발표할 때 그 기능과 규모를 대폭적으로 보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러한 것들이 갖춰질 것이고요. 당장 다음 달부터는 이른바 다운계약이라든가 청약통장의 불법거래라든가 불법전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체제를 국토부 안에 특별팀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가동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김어준 : 그 담합도 어쨌든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법적 처벌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강화한다는 거죠?

    ▷ 박선호 : 네.

    ▶ 김어준 :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거나 결과를 내진 않았죠, 아직은?

    ▷ 박선호 :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언제 나옵니까?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 박선호 :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 김어준 : 빨리 만들어주세요.

    ▷ 박선호 : 그런 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 김어준 :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결국 부동산으로 남들은 볼 수 없는 부당한 수익을 버는 케이스를 옆에서 본 적이 없어야 그래야 안정화될 거 아닙니까? 옆에 누군가가 그렇게 벌었으면 사람의 욕망이 그걸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케이스가 ‘저러다가 패가망신하는구나. 저러다가 큰일 나는구나’ 하는 게 보여야 되니까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 박선호 : 작년 11월 28일인가요?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국세청까지 망라돼서 국토부 지자체 1차 단속 결과가 나왔었고요 또 다음 달에 또 나옵니다.

    ▶ 김어준 : 다음 시간에 부동산경찰, 부동산보안관,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부동산보안관이라고 하죠. 활동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요.

    ▷ 박선호 : 네, 알겠습니다.

    ▶ 김어준 :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선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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