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 압수수색·황운하 소환통보…검찰 하명수사 가속화 되나

김두현

tbs3@naver.com

2020-0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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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2부 [ 인터뷰 제1공장 ] -전화연결
    ■ 진행 : 김어준
    ■ 대담 : -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 김어준 : 검찰은 소위 하명수사 관련해서 경찰청을 두 번째 압수수색하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황운하 전 청장 전화 연결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운하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소리가 약간 작게 들리는데요.

    ▷ 황운하 : 예, 지금은요? 잘 들리세요?

    ▶ 김어준 : 비슷합니다.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 황운하 : 예, 지금은 어떤가요?

    ▶ 김어준 : 괜찮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저희도 몇 번 다뤘습니다만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절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수사해서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혐의잖아요. 그런데 청장님 체포영장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출석을 압박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인 경우도 있긴 한데. 청장님, 체포영장 나올 일을 하셨습니까?

    ▷ 황운하 : 그런데 우선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본인이,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이 3회에 걸친 출석 불응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아무리 앞으로 출석 요구를 해도 출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사건의 내용과 관계 없이 우선 제가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거든요. 다만 출석의 일정은 검찰과 협의가 필요하죠. 검찰의 수사 일정도 중요하지만 저도 제가 조정할 수 없는 일정들이 있거든요. 어저께 처음 갑자기 저한테 전화한 것이거든요.

    ▶ 김어준 : 아, 그래요?

    ▷ 황운하 : 네. 이 사건이 1년 8개월 됐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저에게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어저께 처음 전화 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 전화해서 갑작스럽게 언제까지 나와 달라. 며칠 시간도 안 두고 며칠까지 나와 달라, 이렇게. 수사 일정상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미리 예정된 일정이 있고, 또 변호사와 상의도 해야 하고, 또 방어 준비도 해야 합니다.

    ▶ 김어준 : 말씀 듣다 보니까 보통 출석 일자는, 제가 경험해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변호인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출석하게 되는 사람들의 상황도 반영해서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벌써 체포영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 황운하 : 그건 제가 검찰로부터 직접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원론적으로 출석에 불응한다면, 예컨대 언론에서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끝까지 출석에 불응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체포영장 신청해야죠’ 이런 정도 원론적인 일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럴 때도 있고, 또 체포영장을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건 나쁜 사람 이미지 만들기용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때도 있긴 합니다.

    ▷ 황운하 :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검찰이 아름대로 언제까지 조사해 보고 싶은 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저하고 안 맞으니까 압박하기 위한 그런 의도일 수도 있고요.

    ▶ 김어준 : 어쨌든 체포영장이 운운되는 건 지금으로서는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럴 이유도 없다.

    ▷ 황운하 : 법리적으로도 안 맞고요. 제가 출석하겠다고 했고 출석 일정을 협의 중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고, 또 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이라든지 인권 보장, 이런 측면에 안 맞는 이야기죠. 언론이 앞서간 보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이번에 경찰청 두 번째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두 번째 압수수색을 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 황운하 : 압수수색을 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정보통신 담당관실인가? 어디에 서버 이런 거라고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것은 막바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검찰이 그려 놓은 사건의 틀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수사 마무리 단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건 제 느낌이고. 검찰 수사를 제가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청와대가 경찰을 동원해서 선거 개입 목적으로 부당한 수사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의심할 만한 요소가 일부 있죠.

    ▶ 김어준 : 시기적으로 있죠.

    ▷ 황운하 : 시기적으로 이상하다고 의심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사실은 그 의심과는 다를 수 있잖아요.

    ▶ 김어준 : 사실 관계는 다를 수 있는데.

    ▷ 황운하 : 진실, 진실은 다를 수 있거든요. 즉, 의심하는 것은 검찰의 그냥 주관적인 상상, 허구에 불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결과적으로는.

    ▷ 황운하 : 예. 그래서 그런 경우 그 수사의 검찰이 그려 놓은, 또는 상상하고 있는 어떤 사건의 틀이 사실 관계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언론 보도들이 쭉 나왔었거든요.

    ▶ 김어준 : 그랬죠.

    ▷ 황운하 : 그렇다면 더구나 거기에 수사의 상대가 청와대가 등장하니까 청와대,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하는 거다 하면서 검찰이 마치 정의로운 수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의심을 받고 명예가 훼손되었던 사람들의 인권 침해, 명예훼손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죠. 지금 두 달째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애초에 하명수사라고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찾아졌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경찰과 청와대의 연결고리가 뭔지, 그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찾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없는 거니까.

    ▶ 김어준 : 당사자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그 연결고리의 끝에는 청장님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당시에 청장이셨기 때문에.

    ▷ 황운하 :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두 달 동안 수사했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한다면서 과잉 수사를 하는 건 아닌지, 또 뭐가 나올 때까지 계속 먼지털이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건 아닌지.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률가인 검사들이 법률가의 양심을 걸고 사실 그대로, 진실 그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미리 그려 놓은 사건의 틀에 억지로 꿰맞추려는 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 공권력 중 가장 강력한 활동이 수사 활동인데 이 수사 활동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 줘야지 억울함을 만들어 내는 수사 활동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두 달 이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를 보면서 과잉 수사 아닌가, 수사권의 남용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인터뷰하실 때 그런 지금 과잉 수사 아닌가 라고 의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짐작을 하셨어요. 울산경찰청이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사를 특정해서 수사하려고 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타겟팅하는 것이다.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운하 :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1년 8개월 전 사건이거든요. 1년 8개월 전에 그 당시에 정치권에서 정치권이야 정치 공세 일환으로 그냥 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 고발이야 남발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면 이걸 접수한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수사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해 보고 피고발인의 인권도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수사를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아무 진행하는 것 없이. 제가 볼 때는 수사할 가치가 없는, 각하되어야 마땅할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고발된 것을 기화로 이 사람이, 또는 울산경찰이 고래고기사 건으로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 놨으니 그러니 우리도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또는 보복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 김어준 : 여전히 그런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 황운하 : 예. 그러다가 이제 1년 몇 개월 지나서, 1년 넘게 지나서 경찰의 수사를 경찰이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거든요.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경찰이 수사했던 것을 무리한 수사라고 이렇게 결론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를 공격해 보려는. 그때 무리하게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를 저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앙갚음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경찰의 수사가 오히려 무리했다, 오히려. 이렇게 경찰 수사를 공격한 후에 또 수사의 단서, 새로운 꼬투리 잡을 것이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그중에 경찰이 진행했던 수사 중 하나가 세 건이었는데 그중 한 건이 첩보의 원천이 청와대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경찰에서야 청와대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울산경찰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고 다만 경찰청으로부터 첩보가 이첩돼서 그에 따른 수사를 한 것뿐인데 ‘이것이 청와대의 하명수사’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할 수 있는 정당성, 명분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울산경찰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하는 일석이조의 포석으로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런 의구심은 제가 이해했고요. 기왕 연결된 김에 오랜 세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해 오신 분이라 여쭙는 건데 이번 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 황운하 : 예.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돼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었습니다. 경찰이 잘해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과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2년 넘게 촛불도 드셨고, 또 수많은 분들이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도 보시고,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관심과 또는 희생과 또는 성원 덕분으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일환으로써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된 것이죠. 경찰은 겸손한 마음으로, 또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찰이 수사권 조정안 이후에 대비해야 될 점에 대해서 냉철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사정기관이라, 공무원이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려 보는 건데, 최근에 검찰 인사 관련해서 사표 내는 사람이 있다, 검찰 내부망에 댓글이 많이 달린다, 이런 보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관련 잡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 글쎄요. 검찰 수사에 부당한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수사권을 남용한다면 그에 대한 통제 방안은 또 무엇인가요? 그게 인사권이거든요, 그게.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가장 강력한 통제 방안은 수사권 남용이 집권 남용 등 범죄에 이를 경우는 형사처벌을 하면 되지만 공수처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그전에는 인사권으로 통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검찰권은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그런 권력이 되어 버리고, 검찰권은 국민들이 위임해 준 권한이고, 국민들은 검찰권에 대한 지휘·감독을 선출 권력인 인사권자, 즉 대통령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국민들이 주권을 위임해 준 선출 권력이 검찰권 행사가 적정한지, 남용되는지, 이것을 판단해서 인사권을 가진 분들이 인사권으로 검찰권의 적정 행사를 통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사표 내는 거야 본인들의 자유지만, 그렇지만 인사권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것은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는 것이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소환되신 이후에 저희가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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