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짝퉁 판치는 무선이어폰 케이스…저작권은 어디에

백창은

tbs3@naver.com

2020-01-17 15:26

프린트 86
  • 【 앵커멘트 】
    무선이어폰과 함께 인기를 끄는 이어폰 케이스에는 애니메이션에서 한 번쯤 봤던 캐릭터가 그려진 것도 많습니다.

    이런 상품이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백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무선이어폰 케이스를 파는 한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해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친숙한 캐릭터들이 가득합니다.

    저작권법상 이런 상품은 캐릭터를 만든 저작권자에게 돈을 내고 허가를 받은 뒤 팔아야 합니다.

    케이스 도매시장에 가서 허가를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 INT 】 무선이어폰 케이스 A 도매업체
    "이런 캐릭터들은 어디서 가져오세요?"
    "거의 100% 중국이죠."
    "가지고 오실 때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요."
    "정품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그렇겠죠?"

    【 INT 】 무선이어폰 케이스 B 도매업체
    "저작권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게 좀 문제죠. 허가를 못 받으니까."
    "아 허가를 못 받은 거예요? 이게 다?"
    "네."

    저작권법에 따르면 캐릭터 같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 위험에도 가품을 파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입니다.

    【 INT 】 무선이어폰 케이스 쇼핑몰 사장
    "근데 왜 (허가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비싸니까."

    【 INT 】 무선이어폰 케이스 쇼핑몰 사장
    "캐릭터 라이센스를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업체 라이센스비가 1년에 5천만 원인데 그걸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이, 구멍가게하는 사람이…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버젓이 가품이 판매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상 저작권자가 먼저 가품을 찾아내 신고해야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INT 】김주희 법률상담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캐릭터를 보고 그것과 유사하게 그리는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작권 침해로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상품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저작권에 관한 법과 현실이 아직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tbs 뉴스 백창은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86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