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무죄…"입증 어려워"

국윤진

tbs3@naver.com

2020-01-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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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부정 채용된 건 맞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국윤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 딸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KT 경영지원실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1년 반 뒤 공채로 정규직이 됐는데, 당시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고도 최종 합격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김 의원 딸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 채용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입증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만큼 4월 총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김성태 의원 /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전 원내대표로서 그동안의 정치보복에서 벗어나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고발했던 청년민중당 등은 "채용비리 관계자들이 연달아 무죄를 받았다"고 규탄했습니다.

    KT의 부정 채용을 비판해온 KT 새노조도 "커다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tbs뉴스 국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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