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일부터 전세대출규제…"고가주택과 전세대출은 양립 불가"

이예진

tbs3@naver.com

2020-01-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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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6 부동산 대책
12 · 16 부동산 대책
  • 내일(20일)부터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또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내일(20일)부터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이며, 오늘(19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됩니다.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대출 회수대상이 됩니다.

    다만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유일하게 예외로 설정해 대출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PG=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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