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년만에 2천만원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문의·항의 쇄도

이예진

tbs3@naver.com

2020-01-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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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 연혁
주택임대소득 과세 연혁
  • 올해부터 2천만원이 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에도 조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자 월세·전세를 놓은 임대인들이 소득세 대상 여부와 신고·납부 절차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 세무서에는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귀속분까지만해도 비과세 대상이었던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국내 주택 보유자와 2주택이상 보유자 가운데 월세 소득이 있는 사람과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도 2억원이하의 소형주택일 경우 내년도 귀속분까지 임대수입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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