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재정신청 전담부 신설 추진…22일 논의

김두현

tbs3@naver.com

2020-01-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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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청사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청사
  • 서울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담당하는 전담부 신설을 추진합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모레(22일) 열릴 전체 판사 회의에서 재정전담부 신설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를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미 2015년부터 국회에서 재정전담부 신설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었다"며 "지난해 여름쯤 고등법원장에게 보고가 돼 계속 논의됐던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여러 부에서 나눠 맡은 재정 사건을 한 부에서 전담하게 되면 재정 사건을 더욱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고, 비정기적으로 생기는 고법 판사 결원에 대비한 인력 운용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판사 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고등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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