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억 원 넘는 주택 공시가 시세 반영률 더 높아졌다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20-01-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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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정부가 전국 단독주택들의 공시가격을 정할 때 표본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상승 폭은 크지 않지만 9억 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양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는 시세변동 폭이 9.13%였는데 이보다 상승 폭이 작아졌습니다.

    시세구간별로 보면,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컸습니다.

    3억 원 이하에서 9억 원까지 주택 변동률이 2~3%대인 반면,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는 7.9%, 12억 원에서 15억 원은 10.10%로 변동률이 더 높았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러니까 시세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보여주는 비율이 지난해는 53%였는데, 올해는 0.6%포인트 높아진 53.6%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시세 9억 원 이상 단독주택 현실화율을 5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중저가 주택 현실화율이 고가주택보다 오히려 더 높았는데 올해는 주택가격이 높아질수록 시세반영률도 커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서 광주와 대구가 5%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동작구의 변동률이 가장 컸는데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10%를 넘었습니다.

    이른바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는 7~8%대 상승률을 보였고 영등포구는 7.89%로 용산구보다 상승 폭이 0.39%포인트 더 컸습니다.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이 살고 있는 277억 원짜리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이었고 가장 싼 주택은 170만 원으로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tbs뉴스 양아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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