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공정성 심사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20-01-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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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공정성 심사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공정성 심사
  • 대한항공이 지난달 내놓은 마일리지 개편안이 소비자에게 공정한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갑니다.

    천8백여 명의 심사청구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림은 오늘(29일) 오후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 약관 심사 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전의 판례 등을 참고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약관의 공정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은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이른바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포함한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소비자들이 오는 11월부터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 운임의 20% 안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합결제는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항공권을 원화로 구매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복합결제를 할 때 마일리지의 현금환산 가치는 시즌이나 수요, 노선, 예약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 적립률은 최대 300%까지로 대폭 높아지는 반면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 낮아집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결제 비율을 20%로 한정한 것 등을 지적하며 개편안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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