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고래고기 사건' 변호사, 담당 검사 선임…전관예우 의혹 "

조주연

tbs3@naver.com

2019-12-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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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돌려준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폭로 했던 해양환경단체는 "당시 포경업자 측 변호사가 사건 담당 검사의 선임이었다"며 전관예우 차 윗선의 개입, 압력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대표는 오늘(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포경업자 측 변호사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고래고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변호사는 고래 고기 관련된 우리 법령의 허술한 지점을 파고들었고, 울산 지검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경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어보였다"며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검사가 장물을 돌려준 초유의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DNA 확인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피의자 측에게 고래고기를 돌려줬다고 했지만, 조 대표는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했다"며 "울산 검찰은 고래 연구소에 DNA분석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래고기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경찰이 완전히 배제됐던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조 대표는 "보통 압수된 장물을 돌려줄 때는 검찰이나 경찰 입회 하에 돌려주게 되어있다"며 "그런데 검찰이 업자 측 변호사에게 환부명령서를 팩스로 보내줘 피의자들이 직접 고래고기를 찾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검찰이 지휘서를 경찰에 보내 경찰이 집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인 식당 주인과 창고 주인이 경찰도 모르는 사이 수협 창고로 직접 가서 고래고기를 받게 한 겁니다.

    당시 고래고기가 불법으로 포획, 유통됐던 정황은 명확했다고 조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우연히 잡힌 고래고기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해경의 허락을 얻어 수협에 위탁을 하고 고래 샘플을 고래연구센터에 보내 DNA 정보를 저장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당시 업자들은 신선한 고래고기를 창고에서 손질하다가 검거된 현행범이었고 검찰청에 제출한 유통증명서도 가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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