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아간 성폭력 증가세…내 아이가 가해행위 할수도 있단 부모교육 필요"

고진경

tbs3@naver.com

2019-12-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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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관련 사고 대책마련 청원
성남 어린이집 성관련 사고 대책마련 청원
  • *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2. 3.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배상훈 프로파일러, 양지민 변호사

    ◑ 김지윤 : 어제 실검으로 오르내렸던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져서 그 파장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 어떻게 봐야 할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양지민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민 : 안녕하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김지윤 : 네. 먼저 이 사건 조금 개요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처음 이게 알려진 게 이 피해 아동, 여자아이의 부모가 인터넷 게시판에 알리면서 이게 일파만파 알려지게 된 거죠?

    ▷ 배상훈 :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이런 일들을 어떤 구체적으로 개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 김지윤 : 그렇죠, 아이들이기 때문에.

    ▷ 배상훈 :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황이나 상황에 대한 얘기는 가급적 피하고, 사건에 대한 것, 개요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고요. 그 안에서 한 여자아이와 다수의 남자아이가 뭐 특정한 형태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CCTV, 어린이집 CCTV에서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또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그 여자아이의 그 부모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내용을 일종의 사이버 공간에서 공론화시키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이 관련되어 가지고 먼저 앞서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저희한테 알려오셨어요. 어떤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 배상훈 : 특히 이제 이런 아동들이 관련된 어떤 성 관련된 어떤 범죄든 이런 사건들은 매우 개념을 쓰는데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피해자, 가해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요. 중립적인 의미 그리고 중립적인 어떤 가치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격행위 정도로 정의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뭐 여자아이, 남자아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것은 한 번 규정이 되기 시작하면 그 낙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도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옷이 어땠다느니 상황이 어땠다느니 어떻게 울음, 울었다느니 그런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언급할 수 있는 것과 언급하지 말아야 될 것, 즉 선정적인 보도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 김지윤 : 이게 이제 피해를 당한 여자아이 입장에서도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는 걸 충분히 글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인터넷을 볼 수 있으니까요, 요새 아이들은. 그런 걸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만큼 언론이 좀 자제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구체적인 정황이 어떻고, 저쩧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게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어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아이들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이 남자아이도 만 5세, 우리 나이로 한 6살, 7살 정도기 때문에 이게 형사처벌 대상은 안 되는 거죠?

    ▶ 양지민 : 그렇죠. 왜냐하면 형사 미성년자죠. 왜냐하면 법상으로 14세 미만은 이제 처벌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피해를 주장하는 그 부모님 입장에서도 고소를 하더라도 이건 사실 사건화 자체가 안 되는 사건이고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14세 미만 아동이 실수로 벽돌을 위에서 떨어뜨려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처벌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이제 여자아이의 부모님은 주장을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이가, 남자아이가 처벌까지 받게 되는 일은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지윤 : 양측 간에 법적 다툼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사실은.

    ▶ 양지민 : 그렇죠.

    ◑ 김지윤 : 남자아이의 부모 입장에서도 지금 고소고발을 했다고, 상대 부모를, 이런 이야기가 들어와있어요.

    ▶ 양지민 :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다라고 여자아이의 부모님께서는 주장을 하시고, 반대로 남자아이의 부모님께서는 아니다, 우리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남자아이 측 부모님의 주장으로는 피해의 주장 글이 과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사실 일방의 입장만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장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여자아이의 부모님께서 누구라고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남자아이의 부모님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남자아이의 부모님과 가족이 사실 신상 털기라 그러죠. 누리꾼들에 의해서 사실은 누구다, 이름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상이 노출된 것 역시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는 않는데, 만 다섯 살이면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새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린아이들인데,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이건 어떻게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본 거라고 해야 되나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제 이걸 행위동일시입니다. 말하자면 특정한 영상을 어디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들었거나 이런 것이 어떤 행위 단위로 이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왔을 경우 그러면 그 행위 자체의 의미는 모르지만 그 행위를 하는 거죠. 그 행위를 하는 대상이 여자아이였었고,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는, 이건 뭐 추정입니다만 다른 아이들은 같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따라했을, 모방했을 경우.

    ◑ 김지윤 : 그러니까 어디서 본 게 맞네요, 그러니까.

    ▷ 배상훈 : 네. 이건 보지 않고 이걸 했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다만 이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불법동영상 같은 경우를 혹시라도 봐서 했다고 하면 그냥 의미를 가지지 않은 행위인데, 그런데 당연히 그것을 당하는 아이는 심각한 형태의 피해가 되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범죄,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행위 자체는 사실은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처벌은 안 되지만 범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인 거고요. 저희 프로파일러들은 이런 걸 사실은 애초부터 상정을 합니다. 이건 커티지 컬렉터라고 하는데요.

    ◑ 김지윤 : 커디지 컬렉터.

    ▷ 배상훈 : 소꿉놀이 성범죄. 소꿉놀이 아동소아성 성범죄에 의해서 행위가 유발됐을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 남자아이가 혹시라도 성인 성범죄자에 의해서 이 암시적 행위동일성에 의해서 접근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다른 여자아이한테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 김지윤 : 최악의 경우 그 남자아이 역시 그런 피해를 당했고,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이 여자아이한테 약간은 전이되어서,

    ▷ 배상훈 : 그렇죠.

    ◑ 김지윤 : 또 똑같은 행위를 저지른, 그건 진짜 최악인데요.

    ▷ 배상훈 : 그렇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들은 당연히 그것을 전제를 하고, 아주 가능성이 적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상황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다만 다른 어떤 동영상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무의미하게 받아들인 걸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이게 처음이었느냐? 아니면 1, 2년 전에도 혹시 했을 수 있느냐?

    ◑ 김지윤 : 그렇군요.

    ▷ 배상훈 : 이것이 지금 사실은 사안의 본질은 이 부분에 더 가까워야 된다고 봅니다.

    ◑ 김지윤 : 만약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물론 아이는 이게 뭔지는 제대로 모르고, 어디선가 보고서는 신기해 보여서 했다고 손치더라도 그전에도 이런 행동이 있었다. 그럼 이게 습관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배상훈 : 그렇죠. 습관적으로 됐고, 그럴 수 있는 구조를 교사나 부모는 왜 몰랐을까?

    ◑ 김지윤 : 관리의 책임이네요, 결국에는.

    ▷ 배상훈 : 당연하죠. 이 정도 아이의 여러 가지 문제는 본인의 책임보다는 사실은 관리자 부모 아니면 교사의 책임이 훨씬 높죠.

    ◑ 김지윤 : 그렇군요. CCTV상으로는 아직 뭐 특정한 장면을 발견하지 못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진술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아이들, 그리고 지금 이제 여자아이도 진술 비슷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CCTV라는 어떤 확정할 수 있는 증거물은 좀 부족해 보이지만 아이들의 증언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이들의 증언 어디까지 일관성 있는 진술로 믿어야 되는 건가 궁금한데요.

    ▶ 양지민 : 사실은 초등학교만 되어도 이 아이가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리고 설령 이 지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나이 만 5세 정도라고 하더라도 일관된다면 충분히 이제 신빙성 있는 증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되어야 됩니다.

    ◑ 김지윤 : 일관되어야 된다.

    ▶ 양지민 : 그런데 지금 일단 여자아이 부모님 주장으로는 아이가 말한 시간대, 점심을 먹기 전이든 후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그 장소, 그리고 누구, 누구, 누구가 나를 지켜봤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지금 일치한다고 일단 여자아이의 부모님은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수사기관에서 볼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민사소송이 진행되어서 법정에서 사실은 이 아동을 불러서 진술을 들을 때 재판부에서도 그 과정이 정말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실제 있었던 다른 아동과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만 5세, 6세의 아이들의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유의미하게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왜냐하면 전혀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물이 없다라면 모를까, CCTV상으로 그 행위 자체는 찍히지 않았지만 정황은 찍힌 것이 있기 때문에 CCTV상에 찍힌 정황과 아이의 진술이 다 일치하고, 관련 당사자인 4명, 5명의 아이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라면 굉장히 유의미하게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 배상훈 : 제가 여기서 이제 진술을 듣는다는 얘기를 표현하는데, 분명히 해바라기센터에서는 그 여자아이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술을 들을 때 너 뭐뭐, 어떻게, 어떻게, 이런 진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형을 갖다놓고 일종의 그것을 그 아이인 양 해서, 왜냐하면 지금 상태는 이 아이가 자기 몸에 어떤 일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떠오릅니다.

    ◑ 김지윤 : 그렇죠.

    ▷ 배상훈 : 그때 상당히 심각한,

    ◑ 김지윤 : 심리적인 충격을 받죠.

    ▷ 배상훈 : 보통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15살, 16살 사춘기 오면서 과거의 일이 생각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고, 어떻게 자기가 이 일이 뭔지를 몰랐는데, 한 10년 지난 다음에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술을 받고 이럴 때는 성인한테 진술 받을 시 너 뭐 무슨 일 당했어,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가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공격적 행위를 한 아이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 김지윤 : 그렇게 안 했을 거다 라는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 배상훈 :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아이들 불러놓고 너 뭐뭐 했어? 이거 했어? 이 행위는 이거 사실은 매우 지양을 해야 돼요.

    ▶ 양지민 :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유관기관에 가서 정식으로 이렇게 사건화가 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그리고 그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 그다음에 담임선생님 두 분 이렇게 모여서 사실은 CCTV를 보고 그런 다음에 각자의 아이들에게 가서 질문을 하고, 진술을 취합하고, 이런 단계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도 받았지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 김지윤 : 채근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겠네요.

    ▶ 양지민 :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에게 이랬어? 저랬어? 라고 물어보고, 그 과정에 사실 여자아이의 부모님께서는 소견서도, 산부인과 소견서도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봤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여요. 그런데 실제 법원에서도 꼭 이런 성 관련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혼사건을 하더라도 그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진술을 받을 때 진술을 받는 전문가가 별도로 있고요. 그러니까 법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렇게 놀이방 같이 이렇게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 김지윤 : 아이가 마음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 양지민 : 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진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배상훈 :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배려가 안 됐어요.

    ◑ 김지윤 : 배려가 안 된 것 같다.

    ▷ 배상훈 :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은, 우리의 이런 아동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벌어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런 전문가들을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공격행위를 한 아이든, 그 공격행위에서 피해를 당한 아이든 어떤 차원에서든 그 진술을 받고 뭐 하는 형태에서 무엇인가 루틴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것이 발생하면 절대 안 돼. 당연히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발생하는 걸요. 그럼 어떻게 수습을 하고, 이것을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들도 그렇고, 여자아이도 그렇고, 지금 있어서는 대단히 그냥 부모님한테 이런 채근을 받고 그러니까 얘기는 다 하지만 불과 한 한 달 지나면 심각한 심리적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최선의 우리가 방책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막아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지금 우리가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들어 가지고 이런 아동 성폭력, 이런 사건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 왜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증가 추세에 있는 건 맞나요, 변호사님?

    ▶ 양지민 : 일단 통계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해바라기센터와 여성긴급전화에 접수된 그 통계를 보면 10세 미만 아동 성추행 피해 상담 건수가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해요. 2016년과 2018년을 비교를 해보면 한 200명 정도가 늘어난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과 비슷한 그런 영유아 간의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 비율도 보면 이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거예요.

    ◑ 김지윤 : 그렇군요.

    ▶ 양지민 : 참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좀 제도 개선이라든지 사실은 대책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배상훈 : 그렇죠. 보통 이제 부모 되기, 뭐라 그러죠? 부모학교 같은 것이 있는데, 부모학교에서는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만 가르치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에 대한 건 가르치길 꺼려해요. 그런데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 김지윤 : 그렇죠.

    ▷ 배상훈 : 왜냐하면 우리아이는 아니죠. 당연히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고,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아이가 가해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두 가지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그런 일을 어떻게 빨리 탐지할 것인가에 대한 걸 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 김지윤 : 그렇군요.

    ▷ 배상훈 : 그리고 실제로 여기 통계라는 것은 신고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 김지윤 : 신고되지 않은 것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 배상훈 : 신고되지 않은 건 보통은 여기에 5를 곱하거나 6을 곱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그냥 옷을 잠깐 벗고 말았어. 뭘 보여주고 말았어, 남자아이들. 그런데 사실은 그 말 속에는 더 큰 여러 가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모는 탐지하지 못 하는 겁니다. 그걸 탐지하지 못 하면 그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일에 예방이 안 되는 거예요.

    ◑ 김지윤 : 지금 굉장히 와닿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만 배우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에도 이 가정이 해체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어떻게 이걸 이겨낼까,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뭔가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네. 오늘 조금은 마음아픈 이야기였는데, 그래도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 같아서 마음이 나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양지민 : 감사합니다.

    ▷ 배상훈 :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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