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기사 바로 옆에도 선정적 광고, 왜 방치되나

백창은

tbs3@naver.com

2019-12-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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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인터넷 기사를 보러 들어갔다가 낯뜨거운 광고에 눈살 찌푸린 적 있으실 겁니다.

    선정적인 온라인 광고들, 대체 누가 어떻게 올리는 건지 백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선정적인 광고들.

    심지어 일부 광고는 성범죄 관련 기사 옆에 버젓이 실려 있습니다.

    언론사는 광고 공간만 제공했을 뿐 그림이나 문구는 광고대행사, 이른바 '애드네트워크 회사'에서 골랐다고 말합니다.

    【 INT 】A 언론사 관계자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을 때 기본적으로 (선정적인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대행사쪽에서 많이 어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광고대행사들도 책임을 미루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INT 】B 애드네트워크 회사 관계자
    "배너 소재를 광고주가 컨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돈 내고 광고하는 건데…. 해당 광고주의 광고 담당자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광고주가 광고 내용을 결정했다는 건데, 광고주는 또다시 광고대행사를 탓합니다.

    【 INT 】C 광고주
    "다 광고사예요. 원래 파는 사람들은 (광고) 제작할 줄 모르잖아요. 다 광고사에서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언론사와 애드네트워크 회사, 광고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건 법에 규정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 광고를 내보내려면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 INT 】사전심의기관 관계자
    "심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만 안 받고 광고를 그냥 써버릴 수도 있는 거고. 업체들이 심의를 안 넣었는데 (저희가) 알아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후 심의를 하는 인터넷신문위원회도 자율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광고를 내리는 등의 강제 조치는 어렵습니다.

    올해 심의를 위반한 선정적인 광고는 천900건이 넘습니다.

    누구에게나 노출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선정적 광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tbs 뉴스 백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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