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역 수칙 위반 시 가중처벌…백신 '새치기' 벌금 200만원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03-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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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코로나19 방역
  • 앞으로 고의로 방역조치를 위반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키면 가중처벌되고,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른바 '새치기' 접종을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6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이같은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정단체가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 격리 등 조치를 위반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다면, 관련 범죄에서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면, 정부가 입원치료비, 격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접종 받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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