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1차 지급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12-2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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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지원금]  
    오는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총 3조2천억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조처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 편성된 것으로,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입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지난달과 이달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7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급·신청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당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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