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 8월 초까지 계도 후 단속"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7-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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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보행자주의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찰이 다음 달 초까지는 충분한 계도 활동을 한 뒤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8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들이 개정된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11일까지는 SNS나 각종 광고판을 통해 홍보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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