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자전거 '친환경 교통수단' 되려면?…'교통기본법'에 '자전거 이동권' 명시해야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6-05-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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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위상과 교통기본법 반영 과제 토론회 <사진=TBS>

    현재 여가와 레저 중심의 자전거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통기본법'에 '자전거 이동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6일) 국회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숲과 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주최로 열린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위상과 교통기본법 반영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정현미 정책위원장은 교통 정책으로서의 자전거 지위 확보가 선행되어야 수송부문 주요 탄소 배출원인 자가용의 통행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는 법적으로 명백한 교통수단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고 있어 정부의 실질적인 교통 예산과 조직, 법적 체계에서 소외됐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 1월 제안된 '교통기본법안'은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교통 정책의 근간이 될 최상위 법인만큼, 자동차 등 다른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또한 교통정책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토론회 개회사에서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김광훈 공동대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이 해소되어야 국가교통기본계획과 시·도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정책위원장은 또 지금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법'은 '교통안전법' 등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좌우되는 불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며 타 교통수단 계획 권한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정책 또한 동일 부처 내에서 통합관리해야 자전거 이동권이 제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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