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역당국 "해열제 먹고 검역 통과한 확진 환자, 일벌백계"

최양지

tbs3@naver.com

2020-04-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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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받는 관광객
검역받는 관광객
  • 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통과했다가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열제 복용 사례는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로 일벌백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미국 유학생은 입국 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하고 인천공항 검역대를 통과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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