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원도 운영 중단 권고…요양병원·교회는 '방역관리자' 둬야

백창은

tbs3@naver.com

2020-04-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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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정부가 코로나19 집단 발생을 막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요양병원과 교회에는 방역관리자를 두도록 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면서 서울시는 모든 유흥업소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보도에 백창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교회와 실내 체육시설에 이어 학원과 교습소에도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계속하는 학원이나 교습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SYN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강사와 학생들에게 전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강의 수강 시에 학생들 사이의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지침을 어긴 곳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교회 등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됩니다.

    오는 11일부터 이들 시설에는 방역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 SYN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시설 내의 방역관리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종사자와 방문자나 이용자들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같은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뿐 아니라 사전 모임, 기도 모임 등 모임별로 방역 관리자를 1명 이상 둬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이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접촉자 범위를 다른 시설들보다 넓게 설정해 진단 검사를 받게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내 모든 유흥업소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오는 19일까지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모든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TBS 뉴스 백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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