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10일로 확대…1인당 50만 원 지급

백창은

tbs3@naver.com

2020-04-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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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로 조용한 초등학교 교실
개학 연기로 조용한 초등학교 교실
  •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은 최장 10일까지 정부로부터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져 현행 최장 5일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최대 50만 원을,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동안 쓴 노동자에게도 이번 조치를 소급 적용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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