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1대 국회에 바란다] ① 코로나19에 민낯 드러낸 사회안전망…이번엔 제대로

이민정

adorablemj@seoul.go.kr

2020-05-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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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오는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만큼은 일하는 국회, 우리 삶에 좀더 도움되는 법안들을 처리하는 국회가 되길 바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일 텐데요.

    TBS가 참여연대와 공동기획한 '21대 국회에 바란다',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사회안전망 분야입니다.

    이민정 기자입니다.

    【 기자 】

    ◆ '고용보험' 적용 확대

    갑자기 닥친 코로나19로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반토막 났습니다.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사회안전망 밖에 있었던 일자리에 피해와 고통이 집중됐습니다.

    【 인터뷰 】오수영, 최복임 / 학습지교사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소득은 계속 떨어지는데 회사도, 정부도 대책이 없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죠. / 한 직장에서 16년을 일했는데 4대 보험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힘들죠."

    특수고용을 비롯해 취업자 절반 가량은 여전히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2018년 말 특수고용,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반동안 잠자다 예술인만 포함한 채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선언한 상황에서 21대 국회도 손발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 인터뷰 】윤애림 /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특수고용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이야기 돼 왔고 이 정부가 2017년에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겁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확대하는 데 중요한 첫 단추가…"

    ◆ 아프면 쉴 수 있게…'상병수당'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강조한 생활수칙 중 하나는 아프면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마음놓고 실현할 수 있는 노동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박대희 / 택배기사
    "일을 못 할 경우에 제가 사람을 구해서 일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제가 받는 급여보다 사실상 2배 이상의 과중한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아플 때 쉬게 하고 대신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병수당을 도입해 '아프면 쉰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이찬진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적 근거는 뒀는데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인데…상병수당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는 가장 절실한…"

    코로나19에 부실한 민낯을 보인 우리의 사회안전망, 비슷한 위기가 오더라도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안전망이 21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갖춰지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TBS 이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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