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는 항공사 하청업체 근로자입니다”

이예진

openseoul@tbstv.or.kr

2020-05-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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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가져온 코로나19 사태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여객운송 분야에까지 예외없이 불어닥쳤습니다.

    최근 발표된 항공과 해운사에 대한 4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공적자금 지원계획이 나왔는데요. 그 핵심은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 항공사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이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아침 8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 회사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평범한 출근길 모습 같지만, 발길을 멈춘 사람도 보입니다.

    지난 11일 해고 통보를 받은 김정남 씨와 동료들입니다.

    이들은 해고되기 전까지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에서 기내 청소와 수화물 분류를 담당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3월 말 500명 가까운 직원들에게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휴직 중 하나에 동의하라는 서명을 권고했고, 직원 10명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가운데 8명에겐 '정리해고'라고 적힌 내용증명이 배달됐습니다.

    【 인터뷰 】김정남 /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
    "최저임금 노동자로서 돈을 받아서 쌓아놓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달 한 달 받아서 매달 생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대한항공 하청업체 직원 A씨는 해고는 당하지 않았지만, 근로시간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식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고 돼 있지만 이달 들어 종일 근무를 한 날은 4일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날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쉬거나, 오후 출근을 했습니다.

    휴업수당은 없었습니다.

    이마저도 변경된 일정을 출근길 아침에 갑자기 통보받은 날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A씨 / 대한항공 하청업체 근무
    "자존심 상한다고 그럴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일을 해야되나 하는 그런 생각 들고…'오전에 식수가 적으니까 오후에 2시에 출근하라' 그렇게 와요."

    전문가들은 직원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회사가 휴업수당을 주지 않거나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민현기 노무사 / 공항노동법률사무소
    "해고와 다름없이 사용될 수 있는 해고의 절차나 사유의 양정을 따지지 않고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관리된 것이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들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부터 각각 1조 2천억 원과 1조 7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이들 기업을 포함한 항공과 해운 기업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수조원대의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데, 정작 본사의 손과 발이 돼야 할 하청업체 직원들은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TBS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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