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17대책 전세대출 규제, 10일부터 시행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0-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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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모레(10일)부터 강화된 전세대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우선 모레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합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다만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집을 살 당시에는 3억원 이하였다가 이후 가격이 올라 3억원이 넘은 경우, 상속받은 경우, 규제 시행 전에 이미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등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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