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년 단기임대 폐지…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임현철 기자

hc1101@seoul.go.kr

2020-08-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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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
  • 앞으로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4년짜리 단기임대가 폐지되고 임대의무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년 단기임대가 폐지되고 장기임대라도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장기 일반임대 유형'이 폐지됩니다.

    또 모든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됩니다.

    폐지 유형의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말소가 가능하며 이 때 임대의무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앞서 정부는 등록임대의 임대의무기간을 절반 이상만 채우면 기존 세제 혜택도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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